[ 정치 ] “6개월 시효로 ‘돈봉투 사건’ 무마? 野, 초강수 정당법 개정안 발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정당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과거 범죄에도 소급 적용되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을 면하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은 다른 선거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반박하지만, 여권은 이를 ‘위인설법’이라며 비판한다. 해당 법안은 정당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신설하고, 시행 이전 범죄에도 적용하는 부칙을 포함한다. 이로 인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20여 명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친윤계 의원까지 발의자로 참여한 점을 들어 당혹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부칙 또한 삭제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지 않은 의원들의 혐의를 벗게 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은 다른 선거법의 공소시효를 예로 들며 정당법의 공소시효 부재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안은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 회피 가능성을 높인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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