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동안 10개의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는 야당의 강행 처리와 여당의 반대,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정국 상황을 보여준다.
11월 28일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4개의 농업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등의 자동 부의를 막는 내용으로, 여당은 조세법률주의 위배를 주장하며 반대했다. 야당은 국회의 예산·세법 심사 권한 침해를 개정 이유로 들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폭등락 시 정부의 의무 매입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법안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 비판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며, 특히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예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폐기되는 법안은 15건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 단계부터 여야 협상이 생략되고 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처리하는 상황과 필리버스터 제한으로 소수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여야 간 극심한 정쟁은 국회의 입법 기능을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