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충격적 진실 밝혀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 절차를 위반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5분 만에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헌법 89조 5호와 계엄법 2조에 명시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통보받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최상목, 조태열 장관 등 소수만이 대통령에게 직접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82조에 명시된 ‘부서’ 절차도 무시되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에 대한 부서 절차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법적 절차 위반으로 인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사태를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로 평가하며, 의회의 저항과 시민들의 헌법 수호 노력으로 헌정질서가 회복되었다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실질적으로 모두 위법적인 행위였다는 결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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