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한동훈 vs 추경호, 특별감찰관 임명 놓고 ‘표 대결’ 벌어지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당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 대표는 당 대표 권한으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주장하는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의견 충돌로 이어지며 국민의힘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국정감사 종료 후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친한계 일각에서는 의원총회 개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원내지도부는 의견수렴 기간 등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당헌 해석을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 대표 측은 당헌 제4절 25조 1항을 근거로 당 대표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추 원내대표 측은 당헌 제17절 63조 1항을 근거로 원내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친윤계 인사들은 추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한 대표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특별감찰관 선임 건은 역대 원내대표들이 당론으로 추진해왔던 사안이라며 당 대표가 당론을 변경하려면 의총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원내 사안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처리하는 것이라며 한 대표의 개입을 월권으로 규정했다.

의총이 개최될 경우 친한·친윤 양측 간 의견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견해차가 커 표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여당 내부에서 친윤계 목소리를 제압하기 위해 의원총회에서 표 대결을 통해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친윤계가 친한계보다 의원 수가 많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중립 성향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각 계파 내에서도 특별감찰관 추진과 의총 표결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며 표결 실시에 대한 부담감도 크다. 표결 결과에 따라 한 대표나 추 원내대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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