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한동훈, “中 반도체 기술 유출해도 간첩법 처벌 불가”…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에서 반간첩법 혐의로 구금된 한국 국민 사건을 언급하며 외교 당국에 적극적인 국민 보호를 촉구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 국민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현행법상 중국 국민이 한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유출해도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간첩법 적용 대상이 북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에 신속한 법안 통과를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 역시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법 개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강조하며 국정원이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이 필수적이며, 이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미래 비위 예방과 감시 기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남은 2년 반 동안 성과를 내야 하고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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