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판사 협박하면 징역 5년…’사법 방해죄’ 도입 추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3일,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진행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촉구 집회가 이 대표 선고 공판 판사를 겁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판사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사건 관계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피고인의 기피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선고 공판 하루 전인 14일 발의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미국이었다면 민주당의 행동은 사법 방해죄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하며 민주당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겨냥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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