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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유튜버 6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고, SNS상 가짜뉴스 유포를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하자 여권의 강한 반발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발언이 일반 국민을 겨냥한 협박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김기현, 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의원의 행위를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카카오톡 등 개인 대화까지 검열하려는 시도를 비난하며 자유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 의원의 발언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악의적으로 왜곡되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의힘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행위를 비판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전죄의 경계, 그리고 정치적 공방이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