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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에 대한 대응으로 ‘비상계엄 특검법’ 수정안을 자체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야당의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당내 이탈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내린 고육지책이다.
수정안은 야당안의 위헌적인 독소조항, 특히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했다. 대신 12·12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군 병력 출동, 정치인·공무원 체포 계획, 피해 상황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다. 비상계엄 해제 과정과 사전모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 추천 주체는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등으로 확대하고, 수사기간은 야당안보다 대폭 단축하며, 언론 브리핑도 제한할 방침이다. 수사 인원은 야당 제시 인원의 절반 수준인 68명으로 계획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자체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자체 수정안과 야당안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야당의 협상 참여를 압박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의 법안을 아이디어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15일부터 논의를 시작할 의향을 밝혔다. 여야 간 협상이 진전될 경우 16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