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에 모이게 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통화 시점과 기록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의 행위가 내란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행동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것이며,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추 원내대표를 내란 실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혐의로 고발했다.
추 원내대표 측은 국회 통제 상황으로 인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 시간 연기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 출입이 막혀 당사에서 의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원내대표실 앞이 봉쇄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