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조국 전 대표,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헌법소원 제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31일, 조 전 대표는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두 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청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 전 대표의 불법 체포·구금을 지시한 행위의 위헌성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청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한 헌법재판관 9인 정원 미달이 조 전 대표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위헌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경찰에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때 체포 대상에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해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대표 등 1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 청구는 이러한 검찰 발표를 근거로 한다. 조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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