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중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두 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3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두 건의 소송은,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및 구금 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소송과, 둘째, 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조 전 대표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소송이다.
두 번째 소송은 최 권한대행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 소송이다. 먼저 첫 번째 소송을 통해 헌법재판소 심판의 당사자가 된 후,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아닌 6인 체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의 위헌성을 다툴 계획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형연 변호사(전 법제처장)가 조 전 대표의 소송을 대리한다. 조 전 대표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소송 추진을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