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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한 총리의 암묵적 동조를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대표와의 회동 후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위한 협력을 언급한 것을 위헌·불법 행위로 지적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한 총리가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관련 특검 수용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비판하며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여부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한 총리가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무위원 탄핵소추에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능하다. 탄핵소추안에는 한 총리의 행위가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추진을 통해 현재의 정국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