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판사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박 의원은 재판을 미룰 목적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이른바 ‘판사 쇼핑’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 법안은 피고인의 기피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며, 법관의 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러한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제3자 뇌물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