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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와 위증 교사 1심 선고(25일)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 여부가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재판 생중계를 주장하며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표의 조직적 반발과 불복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승전 이재명” 전략이라며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생중계를 “망신 주기”라고 비판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판 생중계는 2017년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허가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생중계 가능성이 낮게 전망된다. 법관들은 재판부가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며, 법정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생중계 결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르면 이번 주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