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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재판 생중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생중계를 요구하고, 재판부에 생중계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2017년 법정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하급심 재판 생중계를 허용했다.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면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되었으며, 모두 선고 사흘 전에 결정되었다. 반면,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피고인의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생중계되지 않았다.
여당의 생중계 요구는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녹취록 공개 이후 여권의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과 관련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생중계를 통해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인한 수세를 벗어나고 국면 전환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주 안에 이 대표의 선거법 선고 중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