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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진성 씨에게 “있는 대로 말해 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진성 씨가 “고소 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며 오히려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위증과 위증교사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100%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위증해 달라’고 할 리가 없다”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있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이 대표가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