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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진행 지연을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항소심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소송기록접수 통지 수령이 사건 개시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가 1심 선고 후 한 달 가까이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소송기록접수 통지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최강욱 의원의 재판 지연 사례를 거론하며 이 대표의 행동이 재판 지연 꼼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2심에 당당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행동이 재판 지연을 위한 의도적인 꼼수라고 주장한다. 주 의원의 발언은 이 대표의 사건 처리에 대한 여당의 강한 불만을 드러낸다. 이러한 주장은 이 대표 측의 반박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