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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이라 규정했다. 검독위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억지기소하여 사법살인을 시도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골프 논란에 대해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도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서도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을 왜곡했고, 재판부가 이를 심각하게 오판했다고 지적했다.
검독위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언급한 ‘국토교통부의 협박’ 발언에 대해, 당시 정부의 압박은 사실이나 선거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대선 과정 발언을 왜곡하고,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검독위는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 및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공작의 결과이며, 정치검찰과 재판부의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재판부의 판결이 검찰의 왜곡된 주장에 기반했고, 진실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