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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그의 법정 구속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쟁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유효성 여부이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구속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며, 이미 동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곧바로 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동의’일 뿐이며, 심문 이후 구속 여부는 재판부가 별도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한다.
체포동의안에 포함된 여러 혐의 중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종합적 혐의에 대한 동의가 각각의 사건에 대한 동의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법적 동일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여러 혐의에 대한 것이었고, 이번 1심은 위증교사 단일 사건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체포동의안이 22대 국회에서도 유효한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진다. 국민의힘은 동일 피고인이라는 점을 들어 유효성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의원 구성이 바뀐 만큼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선다. 다만, 대부분의 국회 업무는 임기 종료와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법정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과 체포동의안 해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