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 될까…’무죄라면 생중계’ vs ‘모욕적 행태’ 첨예 대립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TV 생중계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생중계된 재판은 선고 사흘 전에 결정되었지만, 12일까지 결정이 나오지 않아 이날 생중계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표의 행동 증거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생중계 요구가 ‘망신주기’ 의도를 가진 인권침해라고 반박하며, 정치 보복으로 풀이되는 사건의 경미성을 강조한다.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2017년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가능해졌으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등이 생중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생중계가 유죄를 예단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판부는 재판 공개로 얻는 공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생중계가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우려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은 현재 준비절차 단계이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다며 생중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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