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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법률자문위원회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생중계를 반대하며 ‘망신주기’ 및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역시 거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이 대표 측의 반대와 법원의 판단이 결합된 결과이다. 법원은 사건의 특수성과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중계 여부를 판단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생중계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