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대표, 상법 개정 부작용 자인… 배임죄 폐지 논의 급물살 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인투자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이 대표는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수사와 처벌이 기업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배임죄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경영 판단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주주들도 경영진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현재 삼성을 포함한 기업들이 배임죄 관련 수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배임죄 폐지를 언급해왔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대통령실도 이러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 대표의 배임죄 폐지 필요성 언급으로 상법 개정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여당인 국민의힘의 자본시장법 개정 거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상장회사지배구조특별법에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와 여당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통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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