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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 적극 추진 중이나 여당과 재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주주 이익 보호 및 공평한 대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 법안이 주주 소송 남발을 야기하여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한 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법사위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도하에 주요 기업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는 등 개정안 통과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