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의료법 위반, ‘사무장 병원’부터 ‘환자 수 부풀리기’까지… 258억 요양급여 꿀꺽

국민권익위원회가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공익 침해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다.

서울 소재 A 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아닌 자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게 한 뒤 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했다. 관련자 104명은 현재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은 간호사 5명에게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와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전라북도 소재의 B 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비용을 부정 수급했으며,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은 258억원에 달한다.

인천 소재의 한 한의원은 3개월간 163명을 실제 진료했지만,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하여 수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권익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며,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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