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52일 만의 석방 후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외부 활동을 자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 선고를 앞두고 예방 접촉은 있을 수 있으나, 외부 활동은 최소화하고 메시지 발표도 절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접촉 대상은 대통령실, 국민의힘 관계자, 그리고 변호인단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권한 정지로 공식 보고는 어렵지만, 국정 현안 관련 참고 자료는 검토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므로 국정 공백 방지를 위해 밀린 현안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48분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해 6시 16분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내란 혐의 재판 대응 방안 등을 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