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위한 ‘개헌’ 추진…’파면 국민투표’로 임기 단축?

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로써 11월 특검 정국이 본격화되었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특검법안을 가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검 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특검의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안은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야권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안으로,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공천과 국정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야권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올려 가결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재표결의 가결 정족수는 200명이며, 현재 192명인 야권에 더해 여당에서 8명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세 번째 특검법도 폐기된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30여명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를 출범시키고 헌법에 주어진 권한으로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탄핵 열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최종 결정은 국회와 국민의 직접 투표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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