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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며, 내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회를 무력화시켜 사실상 영속적인 권력 찬탈을 기도했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헌법수호책무 위반과 더불어 정당 활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지적했다. 또한, 계엄법 위반 및 형법상 내란미수 혐의를 적시하며,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으로 발생한 충돌과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을 국헌 문란 및 폭동 행위로 규정했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는 ‘친위 쿠데타’에 해당하며,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를 통해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은 총 28페이지 분량이며, 윤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17개와 5개 조항으로 각각 명시했다. 야6당은 이번 탄핵소추가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