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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번복하고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재명 대표 비판 현수막의 문구가 단순 정치구호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의원 지역구에 게시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현수막 게시 허용 결정과 대비된다. 선관위는 처음 이 대표 비판 현수막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된 현수막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게시 금지된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며 ‘내란 공범’ 문구 허용에 대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명시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 전국 현수막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