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상법 개정, 주주 vs 경영진 7대7 토론…주식시장 활성화의 희망인가, 위기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참석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들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재계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경영 위축 및 투기 자본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액 투자자의 의결권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법안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를 명시하는 방안을 놓고도 양측의 의견 대립이 첨예했다. 금융당국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으나, 최근 정치 상황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고수할 경우 이달 말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나, 쟁점 조항 수정 후 처리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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