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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전후로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첫 번째 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 대표의 혐의를 면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두 번째 법안은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 법안들이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발의된 점을 들어, 사법부 판결을 국회의 힘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두 번째 법안의 시행 시점이 공포 후 3개월 이후로 설정된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 전까지 시간을 벌려 이 대표를 보호하려는 의도임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러한 법안 발의가 국민들의 법 감정과 배치되며,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당 대표의 사건에는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한 대표는 민주당의 법안 발의를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아부성 법안’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