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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자문 변호사인 석동현 변호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선동 혐의 때문이다. 민주당은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음에도 변호하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석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내란죄를 저질렀고, 석 변호사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완전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난입 사건을 모든 국민이 목격했으며, 이를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형법 제90조 위반이라고 경고하며, 관련자 모두 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석 변호사에 대한 법률 검토 후 고발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