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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대화 녹취를 공개한 행위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녹취는 김영선 전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 씨가 몰래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김 씨의 녹음 행위와 민주당의 녹취 공개 행위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를 구체화한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한 불법적 도청과 녹음을 금지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유 의원은 대법원이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사생활의 자유와 별도로 규정한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넘어 정치적 의사 형성을 통해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중요 기능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제3자의 불법 녹취를 공개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선동과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로 인한 위기 타개를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