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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대선 기간 명태균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윤 대통령을 위한 무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조사단은 81건의 여론조사 총비용 3억 7천 5백 20만원에 대한 회계자료가 중앙선관위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돈봉투를 두 차례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를 여론조사 비용의 일부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500만원의 돈봉투가 5만원권 지폐 100장이었고, 김 여사가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언급하며 정치자금법의 실명 지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회계책임자 규정도 위반되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고발은 대선 과정에서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한 대응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