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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명태균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명태균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해당 법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명태균 방지법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여론조사 환경을 악화시키고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R&D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강력한 규제는 전문가들이 몸을 사리고 활발한 연구 개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등록 업체의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미공표 자료의 등록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것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왜곡된 여론조사는 규제 대상이지만, 표본을 대표하는 방식이나 설문 디자인의 변화도 왜곡으로 볼 경우 너무 경직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규제 대상과 왜곡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며, 규제보다는 시장 경쟁을 통해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 기관을 자연스럽게 도태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명태균 방지법은 불법 여론조사를 근절하고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지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여론조사 환경 악화와 전문가들의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