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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렬했다. 여당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사기탄핵’이라 비판했고, 야당은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공무집행방해로 규정하며 비난했다.
여당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으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으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거듭 강조하며 체포영장 집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의 헌법 위반을 인정했다.
야당은 법원의 체포영장 재발부와 집행 방해의 불법성을 지적했고, 체포영장 발부 법원을 대통령 측이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울서부지법에 처음 청구되었으며,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고, 기재부는 국제 신평단과의 면담 일정으로 불참했다고 해명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질의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