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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7일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사실상 대법원을 헌법재판소 아래에 두고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방탄 입법’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 공판 절차 중단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구성을 다변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이재명 대표는 민생 현장에 집중하며, 선대위 차원의 강경 대응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를 ‘이재명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