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해당 재의요구안을 심의했다. 두 법안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특검 수사를 규정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선거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사건 등 총 15가지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정부는 두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법안 통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의 요구는 국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해당한다. 이번 정부의 재의 요구는 야당과의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향후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