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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했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도 합의를 거부했다.
여당은 특검법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위헌적인 시도라고 비판하며, 특검 대상의 중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방탄 시도라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특검 필요성에 의문을 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가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맞섰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한 것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 스스로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통해 혜택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신과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온 것을 삼권 분립 위반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