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 야당이 후보 추천 독점… 여당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는 상설 특검에서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상설 특검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인을 제외하여 야당이 국회 추천 4인을 독점하도록 했다. 여당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으며, “야당이 사실상 특검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운영위에서는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더라도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되었다. 이는 예산안 심사가 법정 본회의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 연말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더불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강행 통과되었다. 이는 국회의 증인 출석 강제력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고,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상설특검이 개시되면 야당 뜻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 여당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를 강하게 비난하며, 특검 기능을 야당이 독점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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