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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이다.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는 여야 합의 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위기를 막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주항공 사고 등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여야의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권한대행은 야당이 주도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법안이다.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강조하며, 위헌적인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삼권분립 원칙과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이미 21, 22대 국회에서 세 차례나 재의를 요구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