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검사가 판사 임명하는 꼴? 공정성 논란 확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관을 동시에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아 소추와 재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판례를 예시로 들며,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위원을 임명한 것을 법원이 적법절차 위반으로 판단한 점을 강조했다. 이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또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야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동등하게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야당 추천 후보가 2명, 여당 추천 후보가 1명인 상황에서, 이대로 헌법재판관 구성이 완료될 경우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가 각 1명씩,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기존 관례를 따를 것을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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