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2건을 청구한다. 첫 번째 청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자신에 대한 체포·구금 명령의 위헌성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청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인해 9명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경우의 위헌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계엄군 주요 인사 체포를 직접 지시했고, 체포 명단에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해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러 정치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조 전 대표는 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