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을 방문해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비리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 여야는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감사원장과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거부했다. 결국 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 안건이 의결되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회의록 열람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3시간 만에 회의는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