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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시도지사들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및 체포영장이 위법적이고, 사법 체계를 훼손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도지사들은 현재의 경제 혼란 상황을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직무는 정지되었으나 국가원수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정당한 재판과 반론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행위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불법 행위이며,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는데, 이는 소송 기간 단축과 탄핵 심판의 효율성을 위해 헌법 위반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였다. 국민의힘은 핵심 사유 제외를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반박했다. 결국,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탄핵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당의 행위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