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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21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비판하며 혈세 낭비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값 폭락 또는 폭등 시 정부의 의무적인 매입·판매 대책 수립·시행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1대 국회에서도 추진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으며, 2차 발의 역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처리되지 못했다. 농해수위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으나 야당의 수적 우위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어기구 위원장 주도 하에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제도 취지 무력화를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쌀값 폭락 및 농가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법 통과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통과된 법안에는 농산물 가격 유지 위한 생산 목표 의무화,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