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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에 대한 미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경남 마산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황모(68)씨로 밝혀졌다. 황씨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여론조사 비용 또한 직접 지불했다. 황씨는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씨를 통해 법인 계좌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강씨는 주장한다.
하지만 황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지불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이름을 남발한 누군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왜 황씨가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또 그 비용을 실제로 누가 지불했는지는 현행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해당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면 ‘기부 행위’가 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당선 후 공직 인사 또는 정부 예산 등 대가성 명목의 지불이 있었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가 될 수 있다.
한편, 명태균씨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여론조사는 ‘공표용’ 여론조사로 국한되며, 비용 역시 미래한국연구소에 자체적으로 조달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공표용’ 여론조사는 본인이 비용을 주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의뢰한 것이지, 연구소와 자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현행법 위반 소지를 전면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황씨가 의뢰한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는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간 ‘7시간 통화 녹취’가 공개되고, ‘건진법사’ 등 무속인 논란으로 윤 대통령이 수세에 몰렸을 때다. 여론의 동향이 중요했던 상황이었다.
명씨의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여론조사에 쓰인 비용을 조달한 경위 전반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