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北 폭격” 발언에 민주당, 한기호 의원 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헌법 4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메시지는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는 내용으로, 국회의원의 국가 이익 우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한 한 의원의 반박 발언이 국회법 14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악마화하는 것은 가소롭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발언이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4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한 의원의 행동에 대한 징계를 촉구한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하여 북괴군 부대를 폭격하고 미사일 타격을 가하여 피해를 입히고 이를 북한에 대한 심리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은 이 메시지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적인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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