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간첩법 개정을 재차 촉구하며,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중국에서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로 구금된 한국 교민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한 규정 확대가 아닌 국가의 이익과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는 철학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더불어 민주당 정권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공수사권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응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북한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고 불신하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의 안정과 평화가 달린 상황에서 다수당의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