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대통령 등 법률이 신분을 보장하는 고위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이 심판하여 파면 또는 처벌하는 제도이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며,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된다. 파면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으며, 노 전 대통령은 기각되었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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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임명 두고 ‘친윤 vs 친한’ 격돌… 11월 의총 표결 가능성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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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싸고 11월 둘째 주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하여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당내 갈등이 격화되었다. 친한계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압박하며 추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고, 친윤계는 한 대표의 독단적인 추진을 비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친한계는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맞서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특별감찰관을 주장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의 연계는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친윤계는 한 대표가 기존 당론을 뒤엎고 원내대표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비판했다. 만약 의원총회에서 찬반 표결로 이어질 경우 당 분열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친한계와 친윤계의 지지 기반이 팽팽하고, 절반 가량의 의원들이 관망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도 압도적인 지지를 장담할 수 없다. 표결은 국민의힘 전체가 바보가 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며, 내홍을 심화시켜 거야를 앞두고 당이 사분오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28일 최고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만나 절충안 마련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 ] “이재명 대표, 선거법 개정 촉구… “지나친 규제, 정치 발전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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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지나친 규제가 정치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선거법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규제와 자의적인 법 적용이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강조했고, 특히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의 정쟁 몰두를 비판하며 권력 남용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강조 기조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해당 축사가 1심 선고 이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그가 받은 의원직 상실형 판결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하며 현행 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