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극도의 불안 증상인 공황발작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공황발작은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쁘며, 땀이 나는 등 신체 증상과 함께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동반한다. 공황장애의 원인은 생물학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 기능과 구조적 문제,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황장애 치료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다. 하지만 공황장애는 만성적인 경향을 보이며, 우울증과 같은 다른 정신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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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홍준표, 한동훈 겨냥 “물 위의 기름처럼 떠돌면 퇴출된다”
- staff_1 jeong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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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정치인들을 언급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6공 시절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특보를 예시로 들며, 노태우 대통령의 아우라에 기대 권력을 누렸지만 결국 몰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철언 특보가 이끌었던 월계수회가 노 대통령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급격히 몰락했고, 정계에서 퇴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의 뒷받침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교하며 자력으로 성공한 YS와 달리, 권력에 기댄 박철언 특보의 권력은 모래성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정치 낭인들을 모아 행세해 본들 그건 오래 가지 않는다”며 당과 융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 측을 향해 ‘소수’, ‘레밍’, ‘철부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27일에는 “소수에 불과한 특정 집단의 가노가 설치면 그 당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으며, 전날에는 “이재명 대표와 대적하라고 뽑아 줬더니 야당에는 한 마디도 안하고 대통령 공격하고 여당내 분란만 일으킨다”며 한 대표 측을 비판했다.
[ 정치 ] “한동훈 “김건희 특검 촉구 집회, 상식 있는 시민은 동참 안 할 것”
- staff_1 jeong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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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고 규탄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노총, 촛불행동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집회를 벌였다며, 이재명 대표를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상식적인 시민들은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정권 흔들기에 나섰다고 비난하며, 헌정 질서 파괴와 대통령 끌어내리려는 행태라고 규정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전직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간첩 활동 혐의 선고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도모하는 세력과 연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검찰 압박과 무죄 확신에도 장외 집회를 열었다”며 “국회에선 검사 탄핵, 장외에선 법원 겁박으로 방탄을 시도하지만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의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난하고, 정부·여당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주식 ]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 교회 제척 없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추진…현금청산 우려
- staff_1 jeong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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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은광교회와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조합은 은광교회를 제척(정비구역에서 제외)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 은광교회는 이 총회가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은광교회를 제척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은평구청에 인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은광교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은광교회가 제척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강제 해체될 수도 있다. 은광교회는 조합이 제척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은평구청은 조합의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은광교회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는 청구 취지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또한, 은광교회는 과거 거여2-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 없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불광5구역 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